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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8건 의결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2월 10일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처리안건별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및 기타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8건이다.

 

11월 20일부터 개회한 이번 제261회 정례회는 12월 12일까지 23일 간 진행된다. 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했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0일 열린 본회의에는 동명중학교 학생과 인솔교사 등 20명이 군의회를 방문해 회의를 방청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재호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학생들이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고 큰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을 충실하고 알차게 보냄으로써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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