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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주 의원, “청와대, 대형수송함-Ⅱ 합참 결정 수정 의심”

“해외 동급 강습상륙함 및 항공모함과 비교 시 만재배수량 크게 부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10월 8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합참은 ‘상륙작전 능력 보강’으로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소요결정 했다.”면서

 

“하지만 김현종 NSC 2차장이 한일 지소미아 폐기 조치 발표 당시, 우리의 핵심 안보역량 구축을 위한 경항모라고 발언한 것은, 청와대가 합참의 결정 사항을 수정 발표한 것으로 의심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백 의원은 “대형수송함은 본래 강습상륙함을 확보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형수송함-Ⅱ 사업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2차 사업을 통해 건조하는 함선의 정체가 강습상륙함인지, 경항공모함인지 확실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해군은 최근 대형수송함-Ⅱ사업의 함정규모가 33,000톤급 만재배수량 정도라 언급하면서, 최대 ‘F-35B 16기와 탐색구조헬기 2대’ 혹은 ‘공격헬기 24대와 수송헬기 12대’ 탑재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외 동급의 강습상륙함 및 항공모함과 비교시 만재배수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 혹은 강습상륙함을 건조한다면, 해당 함정의 작전 출항시 필요한 구축함, 잠수함, 보급합 등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관해 우리 해군이 한반도에서의 작전 수행에 지장 없이 항모전단 작전에 필요한 병력과 자산을 단시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대형수송함-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거 대형수송함 사업을 통해 건조한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용하면서 얻은 교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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