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9월 29일 저출산 해소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첫째아이상 즉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기존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별도의 예산 약 1억4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첫째아 이상 모든 출산가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면서
“산모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문귀정 칠곡군 보건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낳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가능하다. 단,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