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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군, 유류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지역민 유류비 절감 기여

울릉군, 23일부터 유류해상운송비 100%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이 지난 7월 16일 주유소 3개 업체와 유류해상운송비 지원기준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유류비 절감에 기여하게 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7월 23일부터 유류해상운송비 100%를 지원한다.”며 “이번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은 1리터 기준 40원~50원의 가격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그동안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는 가스, 연탄, 목재펠릿 3개 품목에 대해 지원해 왔으나,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해운법 개정과 정부의 도서지역여건 개선 등 생활안정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3억5천500만 원(50%), 도비 1억7천750만원(25%), 군비 1억7천750만 원(25%) 등 총 예산 7억1천만 원으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군수는 “유류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울릉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수막‧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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