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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서, 불법 주정차 단속 삭제한 김천시청 공무원 등 검거

주정차 단속자료 삭제한 공무원 9명 등 11명 검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9명 등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서장 임경우)는 4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3세)와 담당공무원인 B씨(38세)등 11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담당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17년 1월경부터 ’18년 12월 23일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 및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 한 혐의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씨(55세)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되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고, 향후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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