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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등 100여명 검거'

조합원 10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와 수행원 구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령하여 조합원 10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와 수행원이 구속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월 14일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10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수행원 B씨(53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후보자 A씨를 도와 금품제공에 가담한 C씨(61세)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세) 등 100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하여 형사입건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번 선거에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서면서 조합원 1,700여명의 친분관계나 성향 등을 파악한 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00여명에게 1인당 20∼100만원씩 합계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조합원 D씨 등 100명은 A씨,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100만원씩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사전에 조합원들의 개인별 친분관계나 성향을 일일이 파악하여, 내 편이 될 사람은 ○, 중립 성향은 △, 상대편 쪽은 × 표시를 하여 구분한 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본인의 차량은 두고,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평소 자기를 따르던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주로 ○표 조합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직접 돈을 건네주거나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품을 제공케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 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2월 13일 후보자와 수행원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같은 달 16일 후보자 A씨를 먼저 구속하고, 25일 B씨를 추가 구속한 데 이어 관할 경찰서와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하는 등의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선거종료․결과와 상관없이 금품살포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제2회(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며,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88.2%)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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