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청송군선관위, 조합원에게 금품제공한 후보자 고발

조합 후보자 A씨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청송군에서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후보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3월 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 외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다.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