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천시의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김천시 만든다

김천시의회, 전계숙 의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박영록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의회는 2월 22일 지난 11일부터 개회한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전계숙 의원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 발의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와 박영록 의원의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각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계숙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민안전보험 사업이 시행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김천시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다.”면서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록 이원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경북에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명에 이르며 그중 어린이 사망자는 4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학로라도 먼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 김천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가 제로가 되는데 기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