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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시장. 대구시장직 유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90만 원 벌금형 선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1심 그대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은 권 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과 함께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을 지지한 혐의와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 "발언내용과 시점을 보면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을 준수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계획적이나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고 위반 정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권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대법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다.

 

권 시장은 재판을 마친 후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걱정 끼친데 대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농단의 늪에 빠진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었는가를 꼽 씹어 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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