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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영숙·박채아·박태춘·조주홍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각 위원회 심사·통과한 본 개정조례안 20일 제3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12월 17일 남영숙 의원(상주1,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 지역농어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태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5회 정례회(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현 북한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발의했다.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영덕)은 경북 동해안에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新동해안 시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남영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재용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경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남영숙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여성농어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채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는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에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면제 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감면대상에 경북도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여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및 각종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들의 예약편의를 위하여 숙박시설 외 시설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채아 의원은 “본 조례제정을 통ㅎ 새롭게 확충된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의 본격적인 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를 조성하고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서 교육감이 남북간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그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협력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되, 고유목적외 사용시 기지원된 협력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관리․운용과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두어 남북간 교류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박태춘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남북간 화해무드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 관련 기관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통일교육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주홍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 한각종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요트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요트학교 및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 개최 지원, 요트기반시설 및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요트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트학교 또는 요트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주홍 의원은 “해양레저산업의 성장과 해양레저 붐이 조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가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본 조례를 통해 현재 울진, 포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트관련 편의시설과 요트학교 및 훈련장 인프라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해양레저 및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14일 각 위원회별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들은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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