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기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아울러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했다.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된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