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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대구시장. 1심 벌금 90만 원 선고

민주당 대구시당, 시민단체 등 재판부 강력 규탄, 검찰의 즉각 항소 요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가볍지 않고,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내 선거법을 잘 알아 책임은 크다.”고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했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법 위반 정도가 대구시장직을 유지 못할 정도의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1심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심려를 끼쳐 드려 시민들게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법정에서 나와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되어 당선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촛불시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의 이번 면죄부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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