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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지방청, 김영석 前 영천시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승진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 수수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영석 前 영천시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11월 9일 부하직원의 승진대가 명목 및 관급공사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前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중순경 같은 해 7월 1일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6세)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2016년 8월 10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위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와

 

2017년 5월경 경북 정체성 선양홍보사업 관련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를 위 같은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9,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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