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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서, 보험사기단(고의교통사고) 일당 검거

고급 외제승용차로 15건의 고의교통사고 유발하여 2억여만 원 편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전․대구․김천 등지에서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2억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10월 1일 지난 ‘11년 9월부터 ’18년 1월까지 7년 간, 대전․대구․김천시 등지에서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로 15건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2억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 A씨(남, 33세)와 B씨(남, 33세), C씨(남, 40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의자 B씨와 공모해 ‘14년 1월 김천시 00에서 BMW승용차로 진로변경 사고를 일으켜 1천 5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같은 해 3월 김천시 00동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대리 운전기사인 C씨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이 적용 되지 않자 C씨와 공모해 C씨의 차량으로 A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2천 8백여만 원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 경찰서는 현재 이들을 상대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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