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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주서, 300억 원대 요양급여 편취한 의료법인 이사장 구속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영주에서 300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료법인 이사장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영주경찰서(서장 김상렬)는 9월 21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169억원 상당을 편취한 ‘A의료법인’ 등 합계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2개 의료법인과 피의자 3명을 검거해 그 중 의료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남, 70세, ‘B의료법인’ 실질 이사장, 구속), 피의자 C모씨(여, 72세, 명의상 대표이사, A씨의 처)는 2008년 3월 19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영주시 소재에서 아들과 며느리로 이사회를 구성, A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69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남, 42세, ‘B의료법인’ 이사장, 구속)는 2008년 3월 1일 의성 소재 ‘B의료법인’을 피의자 A씨로부터 매수해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해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3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자, 피의자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해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A씨(남, 70세)와 B씨(여, 72세), 피의자 C씨(남,42세)의 경우, 사실상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해당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 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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