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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도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해야…”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고부담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4년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어, ‘노후에 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이미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예산 추계를 거쳐 2012년 7월 12일 제출해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다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성동·김도읍·김석기·나경원·민경욱·박덕흠·백승주·이은재·이현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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