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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유죄....의원직 상실형 선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5십4만9백5십2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1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4일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5십4만9백5십2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완영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백만 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2억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했다.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한 부정수수는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면서 “20대 총선에서 재선되긴 했으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선거결과 만능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막고자 김명석을 사기죄로 고소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이 이완영 국회의원이 김명석 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이른바 6인 회의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이완영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으며, 대구검찰청은 이완영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 추징금 79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선고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금권 선거에 기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대여한 자금도 변제하지 않아 사실상 이득액은 2억4,8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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