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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내 신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5우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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