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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5월 6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선거권자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절차를 거쳐 5월 22일에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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