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이 지역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전입 인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2025년 근로자 전입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고령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전 연도 표준 재무제표 기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핵심 목적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로,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직전 연도 표준 재무제표상 물류비 항목 중, ▲ 차량 유지비(유류대, 수리비, 통행료, 주차료, 차량 검사료) ▲ 운반비(상품의 이동에 소요되는 택배비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당 일정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본 사업을 통해 고령군은 보다 안정적인 재정 투입과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은 전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특히 물류비는 기업 운영에 있어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인 만큼, 행정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근로자 전입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 4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하며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