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대민서비스 향상 및 공감치안 구현을 위해 112신고에 대하여 ‘콜백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일부 군민들은 112신고 이후 진행 상황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경찰관의 설명이 부족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 “답답하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칠곡경찰서는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알 권리와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콜백제도를 기획·추진하게 됐다.
콜백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112신고 접수 후 순찰팀장 또는 지역관서장이 신고자에게 ▵처리부서명 ▵진행절차 안내 등을 문자로 보내고 있으며
특히, 칠곡서는 사건 유형별 신고 조치 결과를 사전에 이미지 파일로 시각화해두어 신고자는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경찰관들은 일일이 내용을 적어 문자를 발송하던 과거의 방법보다 응답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칠곡경찰서는 매주 콜백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반복 민원 선제 대응, 취약 시간대 대응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마음까지 살피는 치안’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