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칼럼

선거기간 내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 정착 위하여

칠곡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이승진

(칠곡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이승진)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법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가올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내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변함이 적용될 것이다.

 

선거기간 내 공직선거법 제103조 1항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103조 3항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참가인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접수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위반 시 선관위에 통보되고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경찰은 선관위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집회목적 확인, 집회 중 발언과 배포되는 유인물 피켓 등을 확인하여 조치할 것이며, 유세 활동을 주장하며 미신고된 집회를 개최시에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분명 선거기간 내에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소중한 권리이지만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면 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