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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보험 가입

야생동물 피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개 물림 사고도 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시민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장 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및 사고 진단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재난안전관리-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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