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1월 27~30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그리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하여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대구시의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