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간 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25년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1월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 142-211)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면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할 좋은 기회”라며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31일 신청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