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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편리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올바르게 이용하기

칠곡경찰서 경장 김호직

 

(칠곡경찰서 경장 김호직)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운송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또는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3가지가 해당)

 

개인이 구매하여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대여업의 활성화로 인해 핸드폰 앱 등을 통해 쉽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거리에서 쉽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행위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뉴스 등 언론을 통해 관련 사고 사례 및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최근 2020~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20년 897건 발생·10명 사망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389건 발생·24명 사망으로 3년 전 2020년에 비해 발생 건수 및 사망자가 약 2.5배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도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20년∼’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면허 운전·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의식 미비가 꼽히는데, 특히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재미있는 탈것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과 자동차와 달리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어 운전자의 신체로 사고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튕겨나가 다치는 등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대여업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개인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구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지만, 핸드폰 앱을 이용한 대여 시 무면허인 미성년자도 대여 가능한 경우가 있어 관련하여 개선 등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당연히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및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칠곡경찰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 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수년 전 만해도 생소했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편리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및 경찰관의 단속·계도과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역시 스스로 안전의식과 교통법규 준수하는 준법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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