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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봄철 논·밭두렁 소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는 불법

의성소방서, 봄철 산불예방 위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5월 22일 봄철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소각 및 영농 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 및 영농 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임야화재와 대형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 통계애 따르면 10년간 산림화재의 56%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 발생은 각각 12%, 13%를 차지했다.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소방서는 “산불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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