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4월 18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위원장인 김종석 과장 외 위원 9명, 감정평가사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ㆍ산정한 103,503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 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평균 0.29% 상승하고, 심의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