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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불법현수막 게시자 고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법현수막 57매 게시한 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A씨, B씨를 지난 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날인 3월 22일 오전 대구 ○○구 일원에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선관위는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이동 동선 주변 도로 방범용 CCTV를 세밀히 분석하여 추적한 결과 혐의자 A씨, B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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