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코더’ 33대를 우선 도입해 읍·면을 포함한 대부분 부서에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한 웨어러블 캠코더는 ‘착용가능한 캠코더’로써 ‘목걸이 착용 방식’이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360도 녹화·녹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다.
해당 장비는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촬영 정보를 처리할 예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인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 시 고소·고발 등의 형사절차 등에도 증거자료 수집에도 활용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