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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홍준표.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에 매진하겠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막혀 진전하지 못했던 달빛철도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성사되게 되었다.”며 “달빛철도가 가져올 변화와 혁신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구가 다시 한번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는 에너지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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