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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경시의회, 주민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 정책 방안 모색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1월 19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남기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신성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정걸 의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인‘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인혜 소장은“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많이 제·개정되고 있는데, 이 조례들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하여 법령이나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남기호 대표의원은 “제9대 의회가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하는데 맞춰 의원들의 연구활동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문경시가 앞서가는 주민복지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2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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