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10월 25일부터 3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 승인과 의원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는 김태이 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등 25건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도 상정됐다.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이 심의·의결됐다.
김효태 의장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