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13일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최되어 사전심사를 거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과 하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을 함께 심사한 결과
상반기 최우수상에는 ‘찾아가는 어르신 인지력 케어 서비스 운영’이, 하반기 최우수상에는 ‘인적자원·생활(관계)인구 활성화 프로젝트 명품남구 명품이웃 36.5°C’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추진 사례와 ‘남구청, 학교, 주민이 손잡고 남구 명품 미래 교육’이 각각 선정됐다.
이어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처방의약품 대체조제 시, 의사의 사전동의 기준 완화’, 우수상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장려상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3건이 최종 선정됐다.
남구청은 선발된 우수사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및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제안된 안건 중 반영이 가능한 제안들은 검토 및 개선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에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