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9월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만 4821건, 47억1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 46억5천1백만 원, 주택 2기분 6천3백만 원이다.
재산세(토지분)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며,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한편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격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대비 3억4천5백만 원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