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1,33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나고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