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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역대 최다 의원 공동 발의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8월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하는 등 총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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