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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19일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지적측량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과 적용률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지적측량 희망자는 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 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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