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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9호에 대한 가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9호에 대한 가격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시 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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