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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대구경찰청장 및 퀴어축제 관계자 등 8명 검찰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지난 6월 17일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지만, 시민단체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도 관련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대구시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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