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청도군

청도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 대상 개별주택 총 17,650호, 전년 대비 3.65% 하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4월 28일 2023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17,650호이며, 전년 대비 3.65%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으로, 조사한 개별 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