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4월 19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위원장인 이원철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 감정평가사 검증위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ㆍ산정한 102,938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 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평균 6.63% 하락하였고, 심의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ㆍ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위원장인 이원철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주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