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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21 ~ 4월 1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635호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17일까지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산정하였고, 2월20일부터 3월1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 간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민들이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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