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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안전지킨다!

고령군,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교육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집중 포획 ▲멧돼지 출몰 등 인명 피해 우려상황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활동 등의 활동을 한다.

 

군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피해방지단(26명) 및 읍.면담당자(8명)를 대상으로 2월 22일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2층 자활교육실에서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고령군 환경과와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관련 법, 포획 시 준수사항 및 총기 안전 수칙 등이 있다.

 

한편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해마다 농작물 피해에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지단원과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므로, 향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단 한 건의 안전 사고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방지단과 담당자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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