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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지행정 신규시책 공유하다!”

경북도, 2023년도 토지행정발전 연찬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는 2월 10일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도와 시군 업무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토지행정 발전 연찬회’를 개최했다.

 

토지행정 발전 연찬회는 도와 시군 파트너십 강화, 토지관련업무 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한 토지행정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년도 당면 토지행정 주요시책의 추진방향 설명과 세부운영지침 시달 등 토지행정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운영됐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철저한 홍보를 당부했다.

 

올해 영주시․울진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舊토지․임야대장(24만장) 한글화 사업은 일제 강점기 한자로 기재된 토지․임야대장을 한글화해 도민이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타 시군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전달했다.

 

또한 경북도는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 산책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위급 상황 시 위치를 알려주어 긴급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자율주행과 로봇배송에 기초가 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확대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분야에서도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된 지역의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국책사업 추진 시 지적재조사와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대상사업 발굴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토지행정업무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정보를 제공해 도민과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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