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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6.58%p 하락

1월 25일 국토교통부 공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2023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6.02%로 지난해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 공시한 2023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로 전년(10.56%) 대비 16.58%p 하락했으며,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8,720,000원(전년 대비 -8.24%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65원(전년 대비 -7.59%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평가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가를 산정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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