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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 실시

1월 16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 5,300여 대(개인 3,500, 법인 1,800)에 대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부터 대구미술관 방향으로 2.26Km 구간에서 실시한다.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는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에서 택시미터기 봉인 제거 및 분해 후 기본요금(2km) 및 거리·시간요금을 변경하고,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2,260m(기본요금 구간 2km + 첫번째 거리요금 구간 130m + 두번째 거리요금 구간 130m)를 주행한 후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합격 필증을 부착함으로 검정이 완료된다.

 

만약,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7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내에 미검사 차량은 2023년 2월 3일까지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업체)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1월 16일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13.5% 택시요금이 인상(기본 2km 기본요금 4,000원, 130m당 100원, 31초당 100원) 조정됨에 따라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에 들어가며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주행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시 내에 비치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택시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배춘식 교통국장은 “이번 택시미터 요금 개정 및 도로 주행검사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일별 주행검사 대상 차량에 한해 주행검사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운행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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