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12월 22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배우자로서 여러 마을을 방문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한 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 계기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