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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군,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5억 5천6백만원, 1만여건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5억 5천6백만원, 10,064건을 부과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4천 6백만원(2.9%)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 연납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3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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