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규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9월 30일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제9대 구·군의회 의원 신규당선자 84명이며 부동산·자동차·예금·증권 등 재산신고 사항을 8월 31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평균 신고 재산은 11억 6,500만 원, 최고 126억 6,800만 원, 최저 –3억 8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